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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리후생제도
건양대학교의료원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제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복리후생비
급양비(월 20만원), 명절수당(설, 추석) 각 50만원, 정기휴가비(매년 6월:40만원 / 매년 12월 20만원), 생일축하금(5만원), 위험수당(월 3만원), 인수인계수당, 특수수당, 장기근속 수당 등
경조사 지원금
본인결혼(20만원), 자녀결혼(20만원), 출산격려금(첫째 10만원, 둘째 30만원, 셋째 50만원)
본인사망(100만원), 배우자·자녀사망(50만원), 본인/배우자 부모사망(20만원)
기타 의료원 규정에 따라 경조사 지원금 지급 (교직원 상조회 지원금 별도)
표창(장기근속)
10년(50만원 및 포상휴가 5일), 20년(150만원 및 포상휴가 7일), 30년(250만원 및 포상휴가 10일)
휴직자 처우
육아휴직급여 : 월 120만원 (사학연금 가입자-정규직원에 한함)
3교대 근무자 및 야간 보호
E-D, N-E, N-OFF-D 금지
야간근무 : 월 7일 이내(연속 3일 초과 금지), 7일 초과시 1일 슬리핑 오프 제공 야간전담자 : 월 15일 이내, 5 Night 슬리핑 오프 부여
경조휴가
본인결혼(7일), 자녀결혼(2일), [본인 및 배우자] 회갑(1일) / 형제자매결혼(1일) / 직계존속 칠순(1일)
배우자상(7일),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상(7일), [본인 및 배우자] 직계부모상(7일) / (외)조부모상(3일) / 증조부·증외조부모상(1일) / 형제자매상(3일) / 부모의 형제자매상(1일)
배우자·부모·형제자매·자녀 탈상(1일)
공가
군 관계 응소 소집 시 (해당기간)
공민권 행사, 공적인 집무 수행
제복지급
직무성격에 따라 양질의 제복 2년의 기간을 정하여 정기지급
신규 임용 시 당해년도 2벌 지급, 교체 요구 시 1개월 이내 교체 원칙
병가
연 60일 범위 (전문의 이상 진단서 첨부)
급식
원내 교직원 식당 운영 (식대 자동 공제)
야간근무자 : 야식 또는 조식 제공 (식당 이용시간 조정)
보건휴가
보건휴가 : 월 1회(무급)
태아검진 휴가 : 월 1회(유급)
협의회 등
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, 운영
노사협의회 설치, 운영
교육훈련
병원의 승인을 받은 업무관련 교육 : 교육비, 교통비 지급
업무 관련 교육 및 보수 교육 등 지원
수유시간
생후 1년 미만 영아 : 1일 2회 각각 30분
학자금보조
1년 이상 재직자 :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, 수업료, 기성회비(국공립학교 금액 기준)
2년 이상 재직자 : 중·고등학교 입학축하금 10만원
3년 이상 재직자 : 건양대학교 진학 시 등록금 전액(자녀), 건양대학교 대학원 진학 시 등록금 50%(본인)
임산부의 보호
임신부 : [산전] 야간, 휴일, 시간외 금지 / [산후] 야간, 휴일, 시간외(1일 2시간, 주 6시간, 년 150시간)
근로시간 단축 : 임신 12주 이내, 36주 이후 1일 2시간 단축 (3교대 근무자 분할적치 사용 가능)
진료비 감면 (본인부담금에 한함)
본인 : 진찰료 100%, 급여·비급여 50%
배우자 : 진찰료 100%, 급여·비급여 40%
직계가족 : 진찰료 100%, 급여·비급여 30%
형제ㆍ자매 : 급여·비급여 20%(100만원 한도)
20년 이상 근속퇴직자 본인 : 급여·비급여 20%
치과 감면 : 의료원 및 재단 교직원 20%, 교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 10%
직원 소개 감면(3개월) : 신환 환자 대상 비급여 10%(50만원 한도)
기 타
군 복무 기간(의무복무) 호봉 반영
직장어린이집 및 교직원상조회 운영, 기숙사(인당관) 및 원내 체육시설 운영
한아름 장학금 지원(재직 1년이상 교직원의 본교 자녀·형제)
건양대학교 임직원 자녀 건양대학교 입학 시 전액 장학금 지급
우수직원 해외 연수 프로그램(년 1회)
원내 동호회 활동 지원(동호회 운영규정 참고)
각종 본원 제휴 및 협약 할인 혜택(문화, 영화, 쇼핑, 숙박 등)
건양대학교 서천수련관 사용료 지원(본인 결재 금액의 40%)
관련 법령 및 의료원 규정에 따라 기재된 내용은 변동될 수 있음